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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7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매월 300만 원 지급”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돈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7. 5. 24. 07:00 경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넣고 이름을 적은 후 편의점에 이를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