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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49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F에서 상호 없이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피고인이 시공하는 광주시 광산구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2012. 12. 15. 퇴직한 H의 2012. 12. 임금 1,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총 42,25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G아파트 균열보수 및 외부도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공사의 외부도장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31.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

2012. 12. 15. 퇴직한 H의 2012. 12. 임금 1,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총 42,25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51]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K아파트 공사와 경북 경주시 L아파트 공사의 페인트공사에 관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위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