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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50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4. 1. 3. 접수 제1857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원고 및 소외 B의 공유(각 지분 1/2)인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인도해 주었다.

나. 한편, 원고 및 B은 2013. 10.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C과 사이에 전세금 5,000만 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13. 10. 25.부터 2015. 10. 24.까지로 하고, 전세권자인 C이 이 사건 건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 없이 변경함으로써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계약서 제6조)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30. C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4. 1. 3. 자신의 명의로 마쳐진 위 전세권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주문 제1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전세권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라.

원고는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5. 1.경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3. 10. 25.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