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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가합201245

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4. C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경북 칠곡군 D)를 흡수한 합병은 무효로 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30,000주 중 4,500주, C㈜의 주식 21,000주 중 3,1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2. 4. C㈜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C㈜를 합병하여 존속하고 C㈜는 해산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4. 이를 원인으로 하는 흡수합병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회사와 C㈜에 대하여 “2015. 11.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병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합병계약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되거나 개최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법 제522조 제1항은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을 체결한 각 회사는 서로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고 특약이 없는 한 상호간에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합병계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본계약 또는 합병의 예약(가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합병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 회사는 2015. 12. 4. C㈜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C㈜를 합병하여 존속하고 C㈜는 해산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4. 이를 원인으로 하는 흡수합병등기를 마쳤으나, 위 합병계약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와 C㈜의 2016. 1. 14.자 합병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