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집10(2)민,378]
민법 제607조 의 적용을 잘못 하였다고 인정된 실례
본조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물론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이정식
이학봉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12. 6. 선고 61민공610 판결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1년 2월 16일 금 13만환에 관하여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1961년 4월 10일로 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하는 동시 위의 변제기일을 경과할 시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피고가 변제기일을 도과하고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명도를 명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민법 제607조 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격이 차용액 및 이에 붇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07조 는 소비대차의 경우는 물론 준 소비 대차의 경우도 적용이 있고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의 대물 변제에 관한 약정은 민법 제607조 가 규정한 예약에 해당하며 또 원심은 본건 부동산의 가격이 금 500만환 이라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으므로 판시와 같은 계산에 의한다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가격은 민법 제607조 가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위의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음은 민법 제607조 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그 밖의 피고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