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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나16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 퇴직금의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원고 아들의 전 애인이다)와 제1심 공동피고 C(피고의 어머니이다)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F(다만 공인중개사의 자격은 없다)에게 원고를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E 소유인 전남 해남군 D 전 7,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제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94,570,000원(= 평당 170,000원 × 2,321평 이 사건 토지는 7,652㎡로 약 2,314평에 해당하는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으로 고지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법무사수수료 내지 제세공과금 등 22,880,000원, 중개수수료 6,000,000원을 더하여 총 비용이 423,450,000원(= 394,570,000원 22,880,000원 6,000,000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3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잔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53,450,000원(= 423,450,000원 - 370,000,000원)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1. 20. 액면금 60,000,000원의 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같은날 이를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뒤 그 중 원고가 초과로 지급한 6,55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반환하였고, 나머지 53,450,000원 중 53,440,000원을 F의 누나 G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는 다음날인 2014. 1. 21. G의 계좌에서 다시 15,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16,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 21. F의 소개로 광주중부신용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대출금으로 E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