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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6가단53028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58,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12. 8. 21:20경 별지1.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D 티볼리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E에서 이천시 F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E로 진입하기 위해 단지 내 도로에서 유턴을 하면서 피고차량의 왼쪽에 서 있던 원고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12. 9.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 등을 받았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별지1.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차로이지 보행로가 아니며, 아파트 단지 내부로 진입한 차량들이 각 동으로 가기 위해 방향을 바꾸는 지점임에도 원고는 피고차량의 진행방향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