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제3항
가. 부분까지 인용하되, 제3면 제9행 바로 뒤에 “2013. 12. 5. 사망한 S의 배우자 원고 Q, 자녀 원고 R, 2014. 4. 2. 사망한 T의 배우자 원고 O, 자녀 원고 P는, 각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상속분(배우자 60%, 자녀40%)에 따라 상속하였다.”를, 제7면 제11행의 “17호증” 바로 뒤에 “갑 제18, 19호증”을 각 추가한다.
정기상여금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가 급여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하 ‘일반 직원들’이라 한다)과 연봉제 급여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하 ‘연봉제 직원들’이라 한다)에게는 2개월마다, 비정규직 운영세칙 및 무기계약근로자 운영세칙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하 ‘계약직 직원들’이라 한다)에게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은 전 직원에게 일률로, 지급 여부와 범위를 특정하여 고정 지급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기준기간 2개월에 15일 미만 근무한 일반 직원들 및 연봉제 직원들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상여금 지급지침(을 제3호증) 제7조 및 연봉제 급여규정 시행세칙(을 제2호증) 제6조 제2항, 이하 ‘정기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라 한다]은 기준기간 중 45일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을 제한하는 특례일 뿐이므로, 그로써 정기상여금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
거나 고정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급여규정(갑 제1호증) 제7조 제1, 2항과 연봉제 급여규정(을 제1호증) 제9조 제1, 2항은 각종 사유로 급여가 변동하거나 결근한 자에게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이하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