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23:0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들 안 길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 남, 45세) 운 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 네거리 부근을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