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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9 2020고정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경 부천시 B 소재 C를 방문한 피해자 D을 만나, 같은 시 E 소재 F로 함께 이동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광고내용과 색상 및 번호판이 다른 동일 모델차량을 보여주며 '현재 차량에 코팅이 되어 있어 색상이 다르다. 또한, 차량등록과정에서 번호판이 바뀌었다.'며 거짓말하였다.

이 같은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위 차량을 2,300만 원에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은 말을 바꿔 '이 차량은 병행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 가격 기준 30%의 부가세를 추가납부 해야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차량매매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전산상 이전등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 전산상 등록된 내역을 대체할 차량구매 이력이 필요하다. 일단 임시로 다른 차량을 구매한 뒤, 차량구매 이력을 대체하라. 그러면, 약 1개월 뒤 차량 매매대금 그대로 재매입 해주겠다.'며 매매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유도하였다.

피해자는 '약 1개월 뒤, 차량매매대금을 그대로 재매입 해주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G 제네시스(2008년식) 차량을 2,250만 원에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개월 후 피해자에게 매입대금 그대로 차량을 재매입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G 제네시스 차량의 실제 판매가격이 1,05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이 같은 사실 역시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비용으로 총 2,2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원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