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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4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료 명목으로 2017. 4.경 1,000,000원을, 2018. 3. 28. 3,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위 각 송금액을 공제한 15,691,423원(= 19,691,423원 - 4,000,000원)만이 편취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691,423원 전액을 편취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5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김치공장을 인수하거나 고가의 외제 자동차 리스료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리스 받은 자동차 2대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상, 그 리스료 전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리스료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것이므로 이를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