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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3 2015누4693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 별지2 상단 표 ‘사정현황’란의 「AV」을 「I」으로 정정기재하고, ② 제1심판결 ‘6쪽 12행 ~ 7쪽 13행’의 「구 농지개혁법 ~ 원고들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기재하며, ③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기재 법령을 추가하고, ④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기재하는 내용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2조 1호로 폐지) 5조 2호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이므로, 이후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농지가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 농지법 부칙 2조 2호로 폐지, 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

)이 시행될 당시까지 분배되지 아니하여 특조법 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된 농지라 하더라도 특조법 2조 3항의 기간(특조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특조법 2조 2항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특조법 2조 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되어야 하는 농지 가운데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위 2조 3항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경우에도 같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