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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53237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 등이 아래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① 원고 A, B: 각 12/62 ② 원고 C, I: 각 8/62 ③ 원고 D, J: 각 4/62 ④ 원고 F, G, H: 각 8/186 (망 E이 8/62 지분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위 원고들이 상속함) ⑤ 기타: K 4/62, L, M 각 1/62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국도 제14호선의 부지로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 등의 공유 토지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국도부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선대 N은 이 사건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도로부지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선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