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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 부분에 대하여) 2017 고단 864에 관하여 피해자 E로부터 한우 도축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 받을 당시 위 돈을 고 깃 집 운영자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017 고단 2207에 관하여 차용금 등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11, 16 기 재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의 점의 경우, 피해자가 F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함으로써 위 F 음식점에 지분투자 자로서 투자를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 및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별지 범죄 일람표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2017 고단 864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한우 도축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투자금으로 도축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