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14%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선도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우측 대퇴골두 골 괴사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독자로서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