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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나20469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05. 12. 21. 서울 성북구 C, D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1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07. 6.경부터 현재까지 토지개발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대표자인 사내이사이자,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토지개발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3) G과 H(이하 통틀어 ‘G 등’이라 한다

)은 2012. 9.경부터 현재까지 F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10. 22.경 G 등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G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09. 10. 27.경 G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G 등은 2009. 11. 15.경 F 명의로 E과 사이에 F가 피고가 경영하던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5,300,000,000원 이후 계약금액은 7,566,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교부 등 피고는 2010. 5. 31.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8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30.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