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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3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01: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다해횟집 앞길에서부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천동 쪽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리중쇠뼈(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2,846,681원이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