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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5나302121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들의...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상속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단독 임차인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단독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던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망인 사망 후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2011. 8.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600,000원(= 이 사건 건물 차임 월 1,500,000원 이 사건 토지 차임 월 600,000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은 피고, AA, W이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준비하고 N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사용 중이다.

3) 판단 가) 갑 제1, 2, 3, 4, 10, 11, 17, 18, 20, 21, 22, 24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단독 임차인이라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단독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 내지 10, 17, 25 내지 2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이 식당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모든 계약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