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11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서울 강북구 B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44세)가 모하비 차량(D)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해 있다가 피고인이 차량 앞에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자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