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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11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서울 강북구 B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44세)가 모하비 차량(D)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해 있다가 피고인이 차량 앞에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자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