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24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16.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대전 서구 D, E호에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G는 피고 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피고 B을 통해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자이다.

피고 C협회(이하 ‘피고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B과 공제계약(공제금액 1억 원)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G는 임대인 H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내놓은 대전 서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마치 전세 매물인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찾아온 원고에게 H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7. 11. 4.경 원고와 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17. 11. 17.부터 1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6. G가 알려준 유한회사 K 계좌로 계약금 45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보증금을 송금하기 전에 G가 집주인이라고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집주인이라고 칭하는 자와 통화한 후 같은 달 16.경 위 유한회사 K 계좌로 나머지 보증금 4,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G는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17. 11. 4.경 H에게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