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단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 피고인은 2019. 12. 28. 00:13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난리가 났다. 가정집인데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누구를 두드려 패고 난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D(24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51』 피고인은 2020. 4. 17. 18: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을 지나가는 F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다른 승객인 피해자 G(남, 5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창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173』 피고인은 2020. 7. 19. 20:4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0세) 운영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집기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D 『2020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 수사보고(L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죄명변경 및 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단317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