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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72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6 고단 7217] 증 제 4호, [2016 고단 8445] 증 제 1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4. 2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7217, 이하 ‘7217’ 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6. 경 밀양시 G에 있는 “H 피씨 (PC) 방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8445, 이하 ‘8445 ’라고 한다]

1. 필로폰 10g 매수 피고인은 2016. 3. 29. 22: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 정차한 K 운행의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위 K로부터 필로폰 약 10g 을 135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L과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L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6. 3. 29.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모텔( 상호 불상 )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L과 자신이 마시는 커피에 각각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9.64g 소지 피고인은 2016. 3. 31. 경 부산 지하철 4호 선 M 역( 부산 해운대구 N) 입구에서 필로폰 약 9.64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322, 이하 ‘322 ’라고 한다]

1. O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5. 26. 경 “P 신협 본점”( 부산 부산진구 Q) 부근에 정차한 차 안에서 O에게 필로폰 약 10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8. 경 위 P 신협 앞 노상에서 O에게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