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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776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사건 채권)의 존재 1) 진잠신용협동조합은 1995. 8. 17. 원고의 전남편인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때 원고와 C, D이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진잠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B, C, D,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03가소72154호)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에서 2003. 4. 14. ‘원고는 B, C, D과 연대하여 진잠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9,517,32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1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예금보험공사는 2005. 3. 23. 이 사건 채권 일체를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B 등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3074호로 B, C, D 및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4. 4. 29.자로 위 신청에 따라 ‘원고는 B, C,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87,666,56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3) 위 지급명령이 2014. 5. 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4. 5. 23.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 등 1)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6188, 2015하면6188 면책신청 사건에서 2016. 1. 19.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피고가 누락되었다.

2 원고와 B은 2003. 12. 2.경 협의이혼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