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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4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06』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딸 취직, 카지노 에이전시 사업 등을 빙자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을 E 호텔에 취직시켜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9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에 피해자의 딸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37』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강남구 F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및 직원 I에게 “내가 호텔 카지노에서 에이전시 일을 평생 하여 현직에 있는 호텔카지노 업무 담당자들이 대부분 아는 지인들이니 이들에게 부탁을 하여 G 소속 운전기사와 승용차량을 서울 시내 호텔 카지노에 지입할 수 있도록 용역을 따주겠다. 다만 이들에게 접대와 선물 등을 하기 위한 영업비가 필요한데 이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서울시내 카지노업체 등에 피해자 회사의 운전기사와 승용차량을 지입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수주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