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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합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오후 인천 서구 C아파트 301동 1408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 E(여, 5세)을 데리고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모친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1:00경 위 D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하지말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참고인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장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