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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13854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의 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채권자이다.

나.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07.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자2541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아래 화해조항의 “별지목록(부동산목록) 토지”는 안양시 동안구 G, H, I, J, K, L, M, N, O, P의 10필지 합계 약 26,000평의 토지(이하 Q동 10필지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가리킨다.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07. 9. 26.까지 1,982,400,000원을 변제한다.

2. 피고 C는 위 변제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별지목록(부동산목록)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가. 별지목록(부동산목록) 토지에 대한 R 공유자 지분 일체에 대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별지목록(부동산목록) 토지 전체에 대한 피고 C 지분 전부 중 ① 안양시 동안구 L 임야 19,955㎡ 중 약 1,200평 즉, 별지도면의 표시 중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별지도면 : 대지 가분할도 참조), ②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다.

나. 별지목록(부동산목록) 토지 중 위 J 임야 5,286㎡ 중 공유자 S 지분 5286분의 329에 대하여는 별지도면의 표시 중 “자, 차, 카, 타, 자”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③”부분을 피고 C는 공유자 S에게 공유분할하여 준다(별지도면 : 대지 가분할도 참조). 다.

별지목록(부동산목록) 토지 일체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일체 공과금 등은 모두 피고 B이 부담한다.

다. 피고 C가 R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