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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33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경 산업연수생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직전해에 선원용 여권을 발급받았던 이유로 산업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으로 발급받은 위명여권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7.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송출회사 브로커에게 인도네시아 돈 800만 루피아(한화 약 200만원)를 지급하고 위 회사를 통해 생년월일 “F”, 이름 “E”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위명여권을 교부받아(여권번호 G) 위 여권을 이용해 같은 해 10. 13. 김포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여권의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자, 2008. 4.경 서울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다시 위 여권을 이용해 E명의의 여행증명서(증명서번호 H)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15.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허위의 여행증명서를 출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공무원들의 출국심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6. 21. 연수취업생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2005. 8. 17. 체류기간 만료로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 동일한 인적사항으로는 한국에 재입국하는데 수속 기간이 상당 시간 소요하게 되자 인적사항을 위조한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출입국 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5. 12.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프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