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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49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욕설과 협박을 하여 C에게 원하지 않은 항문 성교를 당한 것이지 결코 C과 합의하에 항문 성교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항문 성교 이후에도 C과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에이즈 감염이 걱정되어 C이 에이즈 검사를 받아 보도록 유도하기 위해 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을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고, 나 아가 피고인이 일단 자백한 이상 그 후에 이를 철회하고 그 자백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의 적용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피 무고자 C에 대하여 현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을 유사 강간으로 고소한 다음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 제 3회 경찰 조사에서 ‘ 사실은 C이 자신(= 피고인을 지칭) 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C과 묵시적 합의하에 항문 성교를 하였으나, C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항문 성교를 한 것이 원망스러워 C도 고통을 받아 보라는 심정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니 고소를 취소하겠다’ 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