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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29 2017가합1005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377,187원 및 그 중 95,836,897원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07. 2. 28. 여신종류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기간 3개월로 하여 1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007. 6. 1. B 및 피고 등과 이 사건 대출의 여신거래기간을 2007. 6. 1.부터 1년간 연장하고,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08. 6. 2. B 및 피고와 이 사건 대출의 여신만료일을 2008. 9. 1.까지로 다시 연장하고, 여신한도금액을 162,000,000원으로 감액하며, 기준금리를 변동금리대출로 변경하는 내용의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소외 기은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기은십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6. 20. 소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7. 12.경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은 2013. 9. 1. 상호를 주식회사 에스비아이4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고,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2016. 6. 20.까지의 잔존 원리금은 원금 95,836,897원, 이자 171,540,290원, 합계 267,377,187원이고, 약정이율은 연 21%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