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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82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스크린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5. 5.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1.649mg/L, 납 0.07mg/L, 수은 0.0017mg/L가 포함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1,648mg/L, 부유물질(SS) 426.7mg/L, 노말헥산추출물질 246mg/L, 총질소 459.598mg/L, 총인 26.653mg/L 상태인 폐수를 일평균 약 30ℓ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스크린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납, 수은이 위와 같이 포함된 폐수 약 47,520ℓ를 공공수역인 하수도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단속 현장사진, 수사보고(시료분석 결과 편철), 수사보고(피의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산출근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린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