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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2.01 2018나213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66,2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불복한 제1심판결의 청구기각 부분 중 항소취지에 기재된 부분에 한정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에게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 합계 56,212,465원을 모두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5억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에서 미지급 차임 및 그에 대한 연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억 원이 아닌 5억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억 원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계산한 제1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