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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67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52,992원 및 그중 33,430,671원에 대하여는 2018. 4. 11.부터 2018. 6. 3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는 상법 제520조2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33,430,671원과 연체이자 등 27,422,321원의 합계 60,852,992원(=33,430,671원 27,422,321원) 및 그중 잔여 원금 33,430,671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8. 4.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6.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