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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1548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양형판단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