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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437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원심 판시 D 모임은 결혼을 목적으로 한 모임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일부 회원들에게 서 특별 회비를 받고 1:1 만남을 알선한 것도 단순히 사교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돈을 받고 결혼을 위한 1:1 만남을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130 쪽). ② F는 수사기관 수사 시 ‘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우자 1:1 만남을 주선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특별 회비 2만 원을 내면 한 달에 1 ~ 2회 정도 배우자 감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여 이를 입금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136 쪽). ③ H의 진술( 수사기록 2권 12 쪽) 과 피고인이 광고한 벼룩시장 광고 내역에 ‘ 배우자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2권 8 쪽) 도 F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달리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에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