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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22 2014나2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이 사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시설하우스의 준공기일이 2008. 11. 13.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하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시설하우스의 준공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하자이거나 그 무렵부터 발생하여 현재까지 보수되지 아니한 하자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다음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하우스의 하자가 줄기초방식이 아닌 독립기초방식에 의하여 보수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당심의 감정인 E의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여 2010. 12. 말경을 기준으로 산정된 하자보수비가 114,470,000원인데, 그 중 독립기초방식에 의한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부재의 강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평보강재를 설치하는 것은 설계도면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피고가 시공할 의무가 없는 관계로 하자보수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시설하우스의 하자보수비용은 80,382,708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