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05 2014고정12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10:15경 충북 단양군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기르던 개(포메리안 믹스, 4년생)를 풀어 놓았는데, 평소 그 개가 마을 주민들에게 달려들어 사납게 짖어 마을 주민들로부터 개를 묶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바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 주인에게는 개가 또 다시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묶어 관리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를 다시 함부로 풀어놓아 집 밖으로 나가게 한 과실로 위 개가 마침 피고인의 집 앞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피해자 D(69세)에게 달려들어 사납게 짖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땅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가락 끝 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