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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1회나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4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