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자 중부일보에 ‘파주 C, 압도적 우세’라는 제목하에 ‘C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다른 파주시장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내용으로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파주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가 실린 것을 발견하자, 위 중부일보 300부를 15만 원에 구매한 다음 이를 C의 선거구인 파주시에 개인적으로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5. 10:00경부터 2014. 3. 5. 11:00경까지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농협은행 파주지사, 금촌농협 남부지점, 파주중앙새마을금고, D병원, KT파주지점, 파주의료원 민원실 등의 사무실에 위 중부일보를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놓아두고, 지인 등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위 중부일보 300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장면, 금융가 배부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하여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구매한 후 다수인이 출입하는 금융회사 등에 비치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