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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5가단20593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 조명 제조업, 전기조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 외에도 조명기구 제조업,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본점, 서부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 명의로 G(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F, G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나. H은 2003. 10. 9.부터 2011. 9. 9.까지 원고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원고의 회계 및 대리점 운영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I은 2006. 10. 9.부터 2011. 9. 9.까지 원고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 I, J 등은 공모하여 원고 등의 대표자 지시 없이 임의로 별도의 장부를 만들고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였으며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횡령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 D은 이들과 공모하여 대전 서구 K빌라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회계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러 367,950,661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고, F 부산점의 운영자로서 원고 등과 거래하면서 임의로 원고 등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고, 허위 납품을 근거로 돈을 청구하는 등 84,629,944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함으로써 합계 452,580,605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피고 B도 H, I, J 등과 공무하여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제를 받는 방법 등으로 원고 등으로부터 1,947만 원을 횡령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고, 피고 C도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