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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56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67]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및 E에 있는 ‘F게임랜드’에 사행성 게임기 구입 및 설비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G은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장 수익금 중 매일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자기 명의로 게임장을 청소년게임장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D게임랜드’ 불법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9. 1.경부터 2011. 9.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기 13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자동으로 획득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F게임랜드’ 불법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9. 2.경부터 2012. 1.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자동으로 획득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