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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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12. 조수석에 원고를 태우고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시던 음료수를 차에 흘린 원고에게 “조심하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내 차를 얼마나 타고 다녔냐, 내가 기름값 다 대지 않았냐”라고 원고가 말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원고의 인중 부위를 쳐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08. 12. 10.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사람으로써 불미스럽게 인연이 100년 가약을 못 이루게 되어 오늘 날짜로 현재까지 사적인 문제와 물적인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앞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와 18일 지구대에 출석한 사건과 상해사건에 관하여 피고와 헤어짐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월별로 나눠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9. 위 가.
항 기재 상해 사건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고정2591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14. 3. 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금 50만 원 중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내지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 등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기왕 치료비로 50만 원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범위로 손해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는 기왕의 치료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어서 후유증 및 확대손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