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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7. 21:4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오원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요촌동 교 촌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