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4』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가 신경성 질환을 갖고 있어 정상인보다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다음 그 결제일에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기 힘들어 연체이자를 물 수 있다, 신용카드는 많이 사용해야 나중에 1,000만 원이 넘는 돈도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카드를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결제일에 대금을 결제하고 연체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5장을 교부받아, 2012. 11. 10.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주유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0,369,14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금할 돈이 많이 있는데 수금이 잘 안 되서 그러니까 롯데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90』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H과는 지인 관계에 있고, 피해자 I와는 본건 관련하여 H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