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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5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6.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재물손괴 및 폭력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3: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경비1초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다가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경비가 밤에 잠을 자도 되느냐"고 소리치며 경비실 앞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던져 경비실 유리창 3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