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나30608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치씨렌트카 소유의 A 벤츠 S350 대여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B 캠리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2. 10. 18:00경 대구 수성구 상록로 21-30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천시장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그곳 1차로(좌회전 전용차선)에서 교차로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면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쪽 타이어와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차선을 2차로로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4,00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사고 발생 당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이 3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에 주정차되어 있던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비율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