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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5 2020고단1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2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사고 낸 사람들부터 하지 않고 나한테 신분증을 먼저 달라고 하느냐, 아주 나쁜 사람들이네”라고 계속 시비조로 말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재차 위 E가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손바닥을 강하게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력은 벌금형 1회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