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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8 2016가단28479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