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519 | 부가 | 2006-12-22

[사건번호]

국심2006서3519 (2006.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부1576 /

[따른결정]

2007구2203 / 2007구3220 / 2007구3221 / 2007서1446 / 2007서1550 / 2007서1906 / 2007서3245 / 2007중33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6.2.24부터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게임기 등의고정자산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81,790,96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1,610,19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고 환산한 공급가액에서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1,372,398,59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8.5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0,80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2월 및 3월에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총액 1,610,190,000원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313,203매, 1,566,015,000원)을 차감한 금액 44,175,000원에 상품권구입단가차액(180원 : 5,000원-4,820원) 56,376,640원을 합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전체수입금액 (100,551,540원)보다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146,380,109원)가 더 많게 되므로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인 바,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 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음반· 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 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 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정 의】①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 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 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 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 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 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 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 적으로 회전판돌리기ㆍ추첨ㆍ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2【기타 사행행위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 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 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 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 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시행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6.2.24 OOOOOOOOOOO OOOO 소재에서 “OOOOOOO(OOOOO)”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81,790,96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고(게임기수입금액 44,175,000원에 상품권구입차익 56,376,640원을 합한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게임기 등의 고정자산매입액909,320,139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 처분청은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게임기의 투입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신고과세표준과의 차액(1,372,398,59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을신규로 개업하여 게임기수입금액과 상품권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재경부 예규를 들어 게임기투입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수입금액보다 부가가치세가 더 많은 불합리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쟁점게임장은음반·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행행위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쟁점게임장의 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게임장의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