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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6 2020나2014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E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 및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파주시 J 임야 29,570㎡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전기, 전자, 공구 유통단지 12개동 및 근린상가 2개동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K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2009. 7. 2. I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책임시공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기로 하였고, 2009. 9. 8. I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L 등(이하 ‘L 등’이라 한다), I, 피고 F는 2009. 10. 14. L 등을 대주로, I를 차주로, 피고 F를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I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L 등으로부터 2010. 1.경 400억 원, 2010. 7. 20.경 3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I는 2010. 1. 20.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관리 및 분양대금 수납 등의 업무를 신탁하되,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 우선수익금 한도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