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중국어학원 프 랜 차 이즈 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혼인하였다가 2017. 8. 16.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 경 피해자 E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 받고 피해자의 처 F에게 지분 50%를 교부하되 대표는 피고인 A이 맡아 운영한다는 내용의 중국어학원 관련 동업 약정을 한 후, 2013. 9. 중순 경 자본금 1억 원의 D를 설립하고 광주 광산구 G, 7 층에 D 중국어학원을 개원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의 동업 청산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해지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2억 원을 반환하였다가, 2013. 12.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 2억 원 및 피해자의 D에 대한 투자 잔금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2014. 10.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12. 16. 경까지 피해자에게 9,000만 원 상당만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동업 관 계가 해지된 2013. 9. 경부터 D를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계속적인 적자로 2016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지 않던 중 2017. 1. 3. 경 H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D의 사업장을 포함한 학원사업 일체를 위 H에게 양도하고, 2017. 10. 12. 경 채권자 I 명의로 ‘J’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의 사업운영을 하면서 늘어난 부채 등의 변제 압박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설 중국어 학당을 보유한 대학교 설립자의 아들이며 현재 위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고, 위 대학교 부설 중국어 학당을 통한 이권을 취득하려고...